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작성자 양경아 등록일 20.07.08 조회수 5177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입니다.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