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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자격기준
①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6. 3. 1. ~ 2028.2.29.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6. 2. 3. (화) ~ 2026. 2. 11. (수) 17:00까지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서식1~3>을 작성하여 2026.2.10.(화) 16시까지
본교 교무실(2층)로 제출
(2026.2.11.(수) 본교 담당자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