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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황인성 등록일 25.02.04 조회수 152

제 2025 - 2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의하여 「황등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가. 학교운영위원 정수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5. 2. 4. ∼ 2025. 2. 10.(7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5. 2. 4.

 

 

황등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