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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22.10.4.) 결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제13항 추가)이 승인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황등남초 학교규칙(학칙)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