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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확대 지원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연력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
◇ 지원대상 확대
양육공백 가정→양육공백 가정과결혼이민자 가정
◇지원금액 증액
(첫째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지원→70% 지원
(둘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70% 지원→100% 지원
◇지원방법 : 익월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충전
※확대지원 시기 : 2022. 7. 1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