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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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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등남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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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활용 및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안내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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