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시
작성자 신준호 등록일 24.07.08 조회수 671

1.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2.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명칭: 황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전면개정)

 나. 의견수렴기간: 2023. 11.10.(화) ~ 11. 16.(월) 

 다. 개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