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진효영 등록일 21.09.14 조회수 478

20149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며 20193월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