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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었던 가정체험학습이 2019학년도 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2. 학교장 승인 통보3. 명예교사 위촉(보호자)-학교 발급4. 교외체험학습 실시5.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