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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서식1)2. 학교장 승인 통보3. 명예교사 위촉(보호자)-학교 발급4.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5.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