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정은미 등록일 22.03.10 조회수 1147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식2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는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