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작성자 *** 등록일 23.11.08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본교에서는 1학기에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생활규정을 재차 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성초등학교 생활규정을 첨부파일로 탑재하오니 읽어보시고,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이 있다면 배부된 의견 제출서에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명칭: 학교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2. 의견 수렴기간: 2023. 11. 8. ~ 2023. 11. 14.

 

3. 결과 처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후 수립된 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