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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