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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 사항'을 알리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내온 홍보자료를 알려왔습니다. 첨부자료를 잘 읽어보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