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