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일부개정)
작성자 박유진 등록일 26.03.05 조회수 260

하서초등학교 생활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하서초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 10(소지·사용 금지 물품) 3-나항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추가

- 13(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내용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휴대전화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13(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중등교육법20조의5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