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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기능: 공공 신분증, 청소년 우대증, 교통카드 기능 포함 ■ 비용: 무료 ■ 문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발급신청서 및 작성예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