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신고 안내
작성자 하서중 등록일 22.05.24 조회수 109

우리학교 사업장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시설 등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할 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누가: 본교 교직원, 용역, 공사 등 방문업체, 민원인 등 누구나

2. 무엇을: 우리학교 사업장 시설물 전반에 대해 위험요인

3. 어떻게: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인편(수신처: 행정실) 또는 팩스: 581-4208로 신고 가능

붙임  신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