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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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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0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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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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