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1 조회수 306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치료지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외부기관에서 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진단평가를 거쳐 해당 학생에게만 치료지원비가 기관으로 지급됩니다. , 교내 치료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없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 관련 학부모님 유의사항 -

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 영역 치료지원 수혜자는 치료지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원기준: 12만원 이내 실비를 치료지원 전자카드로 지급(*, 결석이나 입원 등으로 학교 출석일수가 월 출석일수의 1/2이 되지 않을 경우 당월 치료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치료지원 영역이 변경되거나 치료기관이 변경될 경우 꼭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