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640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이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