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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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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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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2024.2.28.~)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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