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33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2024.2.28.~) 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공단

 

구분

기존

개선

건강주치의

일반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전체 장애인

방문서비스 확대

(수가 및 산정횟수 개선)

중증장애인 연 18

중증장애인 연 24

경증장애인 연 4

주장애관리 주치의 확대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

치과주치의

사업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

경증(뇌병변,정신)장애인

사업지역 확대

부산, 대구 남구, 제주시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