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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의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기 | | 주요 점검 사항 | | 조치 필요 사항 | | 비고 | | | | | | | | 결석당일(1일) ~ 2일 | |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 | ?담임교사는 유선 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 | ?미인정결석 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나이스 등록 · 제출 ?집중관리 대상 자에 대하여 관리 카드를 마련하여 `매월' 소재(안전) 확인 등 지속 관리 | | | | | | | 3~9일 | |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 ? | ?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 등과 함께 실시 가능 ※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 | | | | | | |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아동 내교 요청 | ? |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결석 사유 파악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석 독려 가능 | | | | | | | | 10일 | |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 | ?미인정결석학생 등록 제출(나이스) 초등학교(10일) → 나이스 등록·제출 | | | | | | |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 | |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 | |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개최 - 학업중단 전 숙려제 기회 부여 및 학생 지원, 연락 -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센터 또는 외부 기관 연계 | |
2024. 4. 23. 한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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