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또한 주요 변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변경 내용 2023학년도 | 변경 내용 | 2024학년도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 (출석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경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 | (변경)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포함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 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 (변경)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추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유의사항(민주시민교육과-11201(22.6.29.))] - 내용: 5일 이상, 반드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 안전 확인 | (추가) | (학생 안전 확인)연속 5일 이상 신청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 | (추가) | ※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
2024. 3. 7. 한 솔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