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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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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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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측*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3,000원 기준)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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