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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및 우리법인 정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법인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 명: 2024학년도 법인비 세입ㆍ세출 결산서
2. 공개기간: 공개일로부터 1년간
붙임: 2024학년도 법인비 세입ㆍ세출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