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및 우리법인 정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건 명: 2025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서2. 공개기간: 공개일로부터 1년간붙임: 2025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