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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 및 우리법인 정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제1회 법인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1. 건 명: 2024학년도 제1회 법인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2. 공개기간: 공개일로부터 1년간붙임: 2024학년도 제1회 법인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