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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확대)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 학습 및 진로 지원비(바우처) 사용범위 >
서점, 문구점, 화방, 악기,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공방 등 체험장 등), 진로·적성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스포츠활동 및 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 파란색 글자는 추가 확대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