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계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사항 안내
작성자 이선희 등록일 23.05.31 조회수 26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으로 학교 방역 지침 완화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에 따른 학교방역 관련 변경사항 ]

주요내용

제9-1판

제10판 (변경사항)

확진자 발생 시 상황관리

7일 격리 기간 의무 준수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교 중지 ( 출석인정 )

그 외 상황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자가진단 폐지

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및 환기

▣ 외부인 관리 -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 → 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 삭제(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다른 감염병도 유행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건강이

걱정되는 경우 마스크 자율적으로 착용합니다.

▣ (가정) 유증상자 발생시 ?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자가검사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5일 격리기간 불가피한 외출시 KF94마스크 상시 착용권고

등교 전 의심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출시 출석인정 처리

등교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 기침 예절 실천 ? 옷소매에 기침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컵, 식기, 수건 등 개인물품 개별 사용

(학교에 개인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마시기 - 정수기 이용 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2023년 5월 31일

한 들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