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및 예시안 (전라북도교육청)
작성자 손혜리 등록일 19.09.24 조회수 261

1.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안내와 예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근거자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3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