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붙임 파일의 양식(서식2,3,5,6,7)을 활용하여 5가지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정부24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 민원 신청 후 발급)와 학교생활기록부 해당 페이지 또는 임명장은 별도의 양식 없이 신청자가 발급 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