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알림
작성자 박영민 등록일 20.07.13 조회수 163
본교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았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