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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알림
작성자
박영민
등록일
20.07.13
조회수
163
본교 석면 철거가 완료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을 통보받았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