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05 조회수 246

공제급여 지급 처리절차

  1. 학교안전사고발생학교안전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공제회로 사고발생통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2. 사고발생통지 접수공제급여지급대상 사고 → 접수
    공제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사고 → 반려
  3. 공제급여 청구사고발생통지하여 접수된 사고에 대해 공제급여 청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접속(http://www.schoolsafe.or.kr)
  4. 공제급여 심사관계 법률 규정에 의해 공제급여 심사
  5. 지급결정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
    (단,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 연장)
  6. 결정금액 송금공제급여청구서에 명시된 학부모 통장으로 송금, 학교에는 공제급여지급 결정 공문 발송
  7. 심사청구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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