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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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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07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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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6. 5. 1.(금) ~ 2026. 6. 1.(월)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가.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 기타, 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나.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 감면을 빠뜨린 경우 다.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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