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자부담 단가 변경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5.09.11 조회수 481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9월 1일부로 인상됨에 따라,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사업의 학생 자부담 단가가 조정되어 운영됩니다.

9월분 이용금액 정산시부터는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오니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농어촌 통학택시 이용 중·고등학생

2. 변경사유 : 시내버스 요금 인상(중·고등학생 기준 1,300원 → 1,350원)

3. 변경단가 : (현행) 1회당 1,300원 →(변경) 1회당1,350원

4. 적용시기 :2025. 9. 1. 이용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