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자부담 단가 변경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5.09.11 조회수 299

군산시 시내버스 요금이 202591일부로 인상됨에 따라,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사업의 학생 자부담 단가가 조정되어 운영됩니다.

9월분 이용금액 정산시부터는 변경된 금액이 적용되오니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농어촌 통학택시 이용 중·고등학생

2. 변경사유 : 시내버스 요금 인상(·고등학생 기준 1,3001,350)

3. 변경단가 : (현행) 1회당 1,300(변경) 1회당1,350

4. 적용시기 :2025. 9. 1. 이용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