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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및 제6항
나.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2024학년도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