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배선화 등록일 24.02.06 조회수 759

“2024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지원사업관련, 통학택시(버스)지원대상 중 희망자를 추천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통학택시(버스)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이용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아래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018300642@hanmail.net

공문 제출 기한이 급박하여 2.8() 12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24. 3. ~ `242학기 종료일까지

·지원대상: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역기준)전북도 내 농어촌지역(·)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일반기준)통학 거리가 편도2km이상이면서 노선버스 운행 간격이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1km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시기 :학기마다 신청자 모집

(중간 신청 불가, 1학기 미신청자 또는 이용 취소한 경우2학기에 신청 가능)

·이용요금: 택시미터기 또는 버스 일일운행단가에 의한 요금 적용

·지원금액: 이용요금에서 학생 자부담금(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1인당 최대 월40만원)

·참고사항

- 군산시에서 추진 중인군산시 무상교통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동일 학교 이용 대상자가7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신 통학버스 지원

- 학생(학부모)는 택시(버스)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자부담금 입금(버스 기본요금)

- 학기 중에만 지원하며 방학 기간에는 지원 제외(방학 기간 중 신청자 모집)

-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버스)미이용 시에도 자부담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등

통학택시(버스)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업계 직접 연락

-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