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이용 희망자 신청 안내
작성자 한들고 등록일 23.02.03 조회수 659

 

2023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 운영지침을 참고하시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메일 : sunhp79@naver.com


1. 제출기한: 2023. 2. 6.(월)까지 기한 내 미신청 시 처리 불가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사업기간 : `23. 3. ~ `232학기 종료일까지

지원대상 : 아래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역기준) 동일 생활권이고 전북도 내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일반기준) 통학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면서 노선버스 운행 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시기 : 학기마다 신청자 모집

(중간 신청 불가, 1학기 미신청자 또는 이용 취소한 경우 2학기에 신청 가능)

이용요금 : 택시미터기 또는 버스 일일운행단가에 의한 요금 적용

지원금액 : 이용요금에서 학생 자부담금(버스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

참고사항

- 동일 학교 이용 대상자가 7명 이상인 경우 통학택시 대신 통학버스 지원

- 학생(학부모)는 택시(버스) 사업자에게 월 단위로 자부담금 입금

- 학기 중에만 지원하며 방학 기간에는 지원 제외(방학 기간 중 신청자 모집)

- 사전 연락 없이 통학택시(버스) 미이용 시에도 자부담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등 통학택시(버스) 운행이 필요 없는 경우 업계 직접 연락

- 통학택시 이용을 원하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