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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분들이 문의를 하여 알립니다.
첨부한 파일의 내용 중 아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쪽
기본방침
4. 학생의 전·편입학은 본 시행계획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92조)
가.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군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전 가족이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군산시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 한함)에 따른 전입학.
해석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군산 인근 지역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입학이 불가합니다.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가족 모두가 과거에 군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현재 가족 모두가 군산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