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안내
작성자 임성현 등록일 22.03.18 조회수 226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및 신고방법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