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안내
작성자 이유숙 등록일 19.03.15 조회수 253
한들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