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오소영 등록일 25.08.21 조회수 472

 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

    -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5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고시 제2025-8호)에 근거하여 학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

 

2. 내용

 - 제18조(재입학), 제19조(편입학) 항목 신설

 

관련 근거)유초등특수교육과-9475(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