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규칙(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4.04.16 조회수 692

전주한들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 개정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규칙(학칙) 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련 변동사항 반영으로 인한 학칙 개정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결 관련 변동 내용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코로나19  4급 전환으로 인함.)

2. 학교규칙(학칙) 개정 내용: (4113)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5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그 외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의 출결 처리 관련 사항은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3. 근거: -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과-2325(2024.3.5.)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202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