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오소영 등록일 24.01.16 조회수 1685

전주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치원 규칙 개정 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고시에 따른 학적처리 사용 용어 현행화, ‘휴학에 대한 기준 마련, ‘수료’, ‘졸업에 대한 기준 마련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개정에 따른 내용 생활지도의 범위, 훈육에 대한 내용 신설

 

2. 내용:

  - 전입->전입학으로 명칭변경

  - 휴학 신설

  - 수료 및 졸업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학년도 종료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학년도 시작 이후 유치원에 입학하여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수료 및 졸업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원장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유아의 수료 및 졸업을 처리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신설


근거)유초등특수교육과-13654(2023.11.1.), 전북교육인권센터-4549(2023.10.30.)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일부 개정 사항을 유치원 규칙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