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문자 출입관리 원칙 안내
작성자 유은숙 등록일 23.09.08 조회수 788

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및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학교 방문자 출입 통제 및 학교 개방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입 통제: 학생 등하교 시간 외 출입문 전부 폐쇄

  학교를 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1층 행정실을 경유하여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한들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