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변경운영 안내
작성자 유은숙 등록일 23.09.05 조회수 745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와 관련하여 최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현행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