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
작성자 전주한들초 등록일 23.03.31 조회수 287

가정 내 보호자(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송부 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e알리미’ 등 어플리케이션(및 가정통신문 

활용학부모에게 전송 및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 : 112 또는 전주시청 아동보호팀(T.285-1391)

 아동학대 상담 : 129

 

 

 

붙임 : 뉴스레터 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