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전교어린이회 입후보자 참고 사항 안내
작성자 박현주 등록일 23.03.06 조회수 455

2023학년도 전교어린이회장단 선거 입후보자 참고 사항

* 제출할 것:

벽보+소견발표+사진(3.10.금요일 13:00까지 5-1반으로 제출)

(학교홈페이지 전자투표시 제공할 입후보자 사진이나 사진파일 제출)

1. 후보자 공약은 본인이 실천 가능한 것으로(2~3가지 정도)

- 본인 스스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실천해보겠다는 내용

- 학교예산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공약으로 부적합함.

- 첨부파일 2쪽 '공약만들기'참고 

2. 벽보는 업체나 인쇄소에 맡기지 말고 4절지 크기(가로39.4×세로54.5cm이하)로 직접 제작)

3. 소견발표는 3분 이내로 제한

- 코로나 유증상 등으로 소견발표 불참시 당일 09:00까지 5-1반으로 동영상제출,

- 리허설: 3.15() 14:40~ 방송실(희망자만)

4. 선거운동은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서, 선거운동원과 후보자만 합니다.

- 아침 8:30~50, 중앙 현관에서만 합니다.

- 점심 시간에는 교내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 쉬는 시간, 방과후 등 정해진 시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마세요.

-금품거래나 선동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선 후라도 당선을 취소시키고 차점자로 당선 처리함

입후보자 출마 제한사항

1) 학교폭력 가해로 서면사과 이외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향후 1년간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회 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자격을 정지(잔여임기 활동 및 대체임원선출 등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

2) 사회봉사,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은 향후 1년간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회 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으며, 기존의 자격을 정지(잔여임기 활동 및 대체임원선출 등은 생활선도위원회에서 결정)

5. 기호 추첨 : 38() 14:40, 5-1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