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칙개정 안내
작성자 오진영 등록일 21.09.14 조회수 1930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출결, 수업,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지침(학교교육과-13394(2021.8.19.)) 안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을 57일 확대 운영할수 있다'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전주한들학교 학칙 개정 ·구조문대비표

내용

구 학칙 내용

개정 및 신설내용

개정 및 신설 사유

11

(교외체험

학습)

추가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을 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을 하고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운영일을 57일 확대 운영할 수 있다.

2021학년도 2학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