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작성자 박문숙 등록일 20.12.03 조회수 193

최근 도로위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곧 시행(시행일

20.12.10)될 예정이오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