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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M)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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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문숙 | 등록일 | 20.12.03 | 조회수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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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위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이용인구 확산 등으로 인 해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운행을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곧 시행(시행일 20.12.10)될 예정이오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가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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